▲이철희 의원참여연대 아카데미느티나무의 학교에서 안 알려주는 '진짜 정치학'특강에서 강의후 토론하는 이철희 의원
참여연대
- 발의안에서 학교의 범위를 초·중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고등교육 기관까지 잡았다. 그리고 발의안 제12조에 "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에 매 학년 민주시민교육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편성·운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시민교육 과목화는 민주주의 인프라 구축과도 관련이 깊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들처럼 과목으로 만들어야 우리도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1대 국회에서는 꼭 성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중립이라는 틀에 갇히지 말았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제도화가 되도록 밀고 나가야 한다. '민주교육', '시민교육'이라면 보수도 이해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교육부 업무 이관과 관련해 여러 견해가 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는 국가사무로 남겨야 할까, 지자체 사무로 넘겨야 할까.
"이 문제는 중앙집권형 국가인지 연방제 국가인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중앙집권형 국가일 경우에는 당연히 국가사무여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영국과 독일의 경우는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모든 결정권을 갖는다. 독일 경우는 16개 주의 연방국인데 주별로 교육부 장관이 따로 있어서 교육 관련 문제는 16개 주 교육부 장관이 모여서 합의하고 논의하는데 구체적 방향은 주별로 다르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 과목의 명칭도 주별로 다 다르게 정한다고 알고 있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는 중앙집권체제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일이 중앙정부에 속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사회적 변화로 교육과정의 변화가 필요할 때는 수시로 바꾸고 교과서 자유발행제에 따라 즉시 교과서 출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우리나라처럼 교육과정 개정에 3년씩 고민하고 교과서 검정을 위해 2년씩 또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한다. 프랑스처럼 교육과정에 대한 골간은 국가사무로 하되 구체적 실행 방안은 지자체 교육청에 위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단 교과서 발행제도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해서 사회변동 상황이 즉시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 지난 7월 토론회에서 발제자나 토론자들의 요구사항이 많았다. 법상 고등교육도 공공성을 가진 학교이고, 지난번 주최하신 토론회의 발제자인 오동석 교수도 법안에 고등교육을 포함해 달라고 촉구했는데 고민이 많았겠다.
"대학교에서는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관련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마음 같아서는 대학도 필수로 하고 싶었지만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였다. 실제 경희대학교의 경우 1학년 1학기와 2학기에 각 한 과목 이상 '시민교육' 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하게 하고 있고, 한신대학교도 교양 선택과목으로 '민주시민' 과목이 있다고 한다. 수강생들의 반응도 좋다더라. 대학에서는 사실 더 깊고 건설적인 학습과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넣었고, 총장의 재량이기는 하지만 많은 대학이 민주시민 과목 설치에 동참하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9월 26일 예산결산특별제2차 회의에서 총리에게 '조국 사태' 관련해 "지금 우리의 과제는 공정 사회를 가야 하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범정부 차원에서 고민해 보는 게 좋겠다"고 질의했다. 이 패키지에 시민교육 과목 설치도 포함되는가?
"물론이다. 국가적인 위기가 닥쳤을 때는 정치권이 나서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제가 말한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책 패키지'가 바로 그런 것인데 이런 패키지 안에 교육분야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단지 입시 위주의 교육 철폐만으로는 너무 구체성이 떨어진다.
독일의 경우는 1969년 총선에서 빌리 브란트의 사회당은 과반수 의석을 점유하지 못해 자유당과 겨우 연립 정권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초·중·고 학교에서는 히틀러 체제를 용인했던 독일의 권위주의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주의자를 길러내는 것을 최고의 교육목표로 정하고 교육개혁을 실시하면서 반권위주의교육·비판교육·저항권교육 등 정치교양교육(Politsche Bildung)이 정착되어갔다. 독일이 오늘날 유럽의 맹주로 도약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 훌륭한 민주시민을 길러낸 덕분이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라는 정치교육의 최소기준이라는 것도 이런 배경이 있었기에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프랑스는 1983년 사회당의 미테랑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학교 폭력 현상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학교 시민교육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부응하였고, 1985년 교육부 장관은 시민교육의 부활을 선언하고 시민교육은 초·중학교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였다.
영국은 1997년 토니 블레어를 앞세운 신노동당이 총선에서 '교육, 교육, 교육(Education, Education, Education)'을 슬로건으로 내걸었고 토니 블레어가 집권함으로써 시민교육 과목화를 추진했다. 1997년 총선에서 드러난 사상 최저의 선거 참여율과 급증하는 청소년 문제와 다문화 현상은 영국 사회에 다시 한번 결속하고 통합해야 할 계기와 이유를 제공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으로 시민교육 과목을 도입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프랑스·영국이 그 당시 마주한 사회적, 정치적 상황보다 훨씬 심각하다. 어찌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