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애 진주시의원.
윤성효
선거구민한테 배즙과 케이크를 제공했다고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오던 서은애 진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형태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서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임형태 재판장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공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임 재판장은 "기부행위는 공명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고,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선고한다"고 했다.
서은애 의원은 지난해 열린 지방선거 당시 3만 5000원 상당의 케이크와 배즙 한 상자를 경로당에 각각 두고 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케이크는 부부모임에서 먹기 위해 샀다가 경로당에 인사하는 과정에서 깜박 잊고 놓아두고 왔고, 배즙은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 의원은 "죄송하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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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즙-케이크 제공' 혐의 서은애 진주시의원, 1심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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