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시의원, 구의원 일동 40명이 작성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탄원서 모습
박정훈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탄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수의 도시 대구 정치인들이 "도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며 이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 시의원, 구의원 40명으로 13일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 시·구의원 일동은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중에도 창의적인 민생정책들을 도입하였고, 시민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모범이 되었다"며 "경기지사로 취임 후 1년 동안 도민들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귀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민들은 물론 지자체 예산, 정책들을 감시, 감독하는 지방의회구성원들조차 여야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이재명 지사의 구명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질의문답에서 단 몇 초 사이에 질문을 판단하고 답해야 하는 TV토론회에서의 답변을 문제삼아 지사직을 박탈한다는 것은 보통시민의 법의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경기도민이 압도적으로 선택하였고, 많은 지자체에 좋은 정책과 행정으로 모범이 된 이재명 경기지사인 점을 감안하셔서 이재명 지사가 계속해서 도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9월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과 검찰은 지난 9월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은 현재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됐으며 오는 12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