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이재명 경기도지사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위헌적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임현상
본격적인 토론에 앞선 인사말에서 조응천 의원은 "흑색선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이다. 특히,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같은 경우 법정형이 벌금 500만 원 이상으로, 작량감경을 해도 250만 원이다. 이건 무조건 당선무효다"라며 "그런데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이 실무적용에 있어서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래 허위사실공표죄는 허위로 흑색선전을 해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겠다는 게 입법 취지인데, 솔직히 전가의 보도처럼 작용해 '날리자'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게 악용되고 있다"면서 "더이상 유권자의 의사가 수사와 재판에 휘둘려 민의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적인 추세도 명예훼손이라든가, 허위사실, 모욕 등을 형사로 처벌하는 사례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영진 의원은 "오늘 토론회가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현실적용의 문제점들과 선거에서 민의를 수용해서 선출된 공직자에 대해 사법부에서 판결로 내리는 형량과의 권한 자체가 어떻게 적절하게 행사되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직접민주주의가 많이 확대된 상황에서, 선출된 권력이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허위사실공표죄로 박탈하는 것이 과연 헌법과 합치하는지 성찰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대환 (사)한국공법학회장은 "그동안 선거법의 많은 규제 조항들이 있어 왔고, 이러한 조항들이 그동안 공정선거에 기여해 온 것도 사실이다"라며 "다만, 이제는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다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가 어떻게 헌법해석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돌보고 지키지 않으면 벌레들이 좀먹고 만다"며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선거운동의 자유 또한 민주주의의 핵심적 가치이기 때문에 두 가지 가치의 조화로운 규범적 정착은 향후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승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 허위사실공표죄는 일제의 잔재이다. 그리고 그 자체가 위헌적 요소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윤경 의원은 "상식의 범주에서 수백만명의 주권행사를 사법적 판단으로 다 무효화 할 만큼 이 지사의 TV토론 발언이 심각한 사안이었느냐에 대해 많은 국민들, 특히 경기도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실제 사법기관이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대해 제동을 걸거나 지나친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세종특별자치시)는 서면축사를 통해 "이제 허위사실공표를 원천차단하는 방향에서 유권자의 권리 강화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살려 국민의 정치참여를 높이고, 성숙한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헌적 요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