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분교장 인근마을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 계획 발표하는 태안군 관계자지난 4일 태안군 환경산림과 관계자가 B분교장 인근마을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이 지역 출신 김영인 태안군의원.
B분교장 학부모 제공
하지만 태안군은 주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당초 계획대로 B분교장 인근 마을 10개 지점에 대해 토양오염도 조사를 오는 11일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사기관은 토양오염조사에 권위 있는 경희대학교측에 맡기기로 했다. 조사범위는 1급 발암물질인 비소를 포함해 8개 중금속에 대한 오염도를 조사한다.
군 환경산림과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이 여러 이유를 들어 조사를 반대하고 있지만 오는 11일부터 당초 계획대로 B분교장 주변 10개소에 대해 경희대에 의뢰해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려고 한다"면서 "주민들의 건강이 최우선으로 일단은 주민 반대 상관없이 계획수립해서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토양오염도 조사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토양정화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정밀조사를 거쳐 위해성 평가까지 과정을 다 거쳐서 최종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도 "우선적으로 토양오염검사를 한 뒤 반대하는 주민들은 차후에 대책을 강구하던가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지나 운동장은 기준치가 25mg/kg, 임야는 50mg/kg, 기타 나대지 등은 200mg/kg으로 (기준치 이상 검출에) 미리 겁먹을 필요 없이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 5(토양오염우려기준)에 따르면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등 22개 물질에 대해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구분해 kg당 기준치가 규정돼 있다.
이 중 비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지역으로 분류된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주거용도)‧학교용지‧구거‧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어린이 놀이시설 부지는 25mg/kg을 토양오염 우려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2지역은 임야‧염전‧대(주거용도 제외)‧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요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인 지역으로 50mg/kg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3지역은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와 국방‧군사시설 부지로 200mg/kg을 오염우려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보류 입장에서 강행 입장으로 토양오염조사 방향을 태안군이 선회한 것과 관련해 B분교장 출신이면서 이 지역이 지역구인 김영인 태안군의회 의원은 "군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태안군이 신중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이유와 관련해 "주민들은 토양오염조사 이후를 걱정하고 있는데, 만약 정밀조사나 위해성 조사에서도 기준치 이상 비소가 검출된다면 토양정화를 주민들이 해야 한다"면서 "이런 부담감 때문에 주민들은 토양오염조사 이후 만약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된다면 태안군이 토양정화 등의 대책마련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런 대책수립이 없다면 토양오염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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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주민반대에도 B분교장 인근 토양오염조사 실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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