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운행 2018년 곡성군수 차량 카니발 운행일지 내역 중
김영희
곡성군 부군수 전용차량 K7은 2018년 업무추진을 이유로 7회, 직원조문을 이유로 1회 주말운행을 한 바 있다. 공식적인 행사나 일정이 없는 주말에 세금으로 운행되는 차량을 사용해가면서 업무추진을 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직원 조문을 공무로 볼 수 있는지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업무추진비의 경조사비 지출항목에 대해서 직원이라 할지라도 경조사는 사적인 일이고, 사적인 일에 공금으로 경조사비는 지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했다. 조문 역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일로, 공금으로 운행되는 차량사용은 맞지 않다.
2018년 곡성군의회 의장 전용차량은 업무추진, 관내행사 참석, 직원 결혼식 참석 등의 사유로 15회, 곡성군의회 의원전용차량은 의정활동과 직원 결혼식 참석 사유로 5회의 주말운행을 했다.
세금에서 운전자 주말 수당과 운행비가 나가는 관용차량을 이용한 것인 만큼, 곡성군의회 의장과 의원은 주말에 이루어진 업무추진, 의정활동, 관내행사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곡성군의회 의장, 의원 등의 직원결혼식 참석을 위한 주말 관용차량 사용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하지 않을 수 없다. 거듭 말하지만 경조사는 개인적인 일인데 공금으로 운행되는 차량사용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직원일지라도 결혼식에 참석할 만큼 친밀감을 느낀다면 개인차량을 이용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