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대법원이 내년 예산안에 법원 차량 임차료로 약 30억 원을 책정해 국회의 비판이 나왔다. 사법농단 이후 법원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50%나 증액된 금액이라,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대법원 측은 "개선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예우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전용차량 예산을 (2019년) 20억 원에서 내년 30억 원으로 10억 원 증액 신청했다"라며 "검찰의 경우 검사장 전용차를 없앤다는 계획안을 냈는데 법원은 (차량 관련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검토할 의사가 없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이른바 '고등부장'으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전용차량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갔다. 책정된 예산 약 30억 원 중 약 10억 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용차량 비용이기도 하다.
백 의원은 "국정감사를 해보면 운전기사 직종 중 가장 편한 직종이 고등법원 보장판사 운전기사라고 한다"라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같은 경우 일과 중 재판 업무 때문에 차량을 출퇴근 외에 쓰지 않잖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퇴근용 외 의전을 위한 예산이지 실제로 국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라며 "물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법원에서도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선제적인 개혁 조치들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구태의연하게 방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