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정책을 뒷받침할 제2기 법무·검찰 위원회가 '검찰 직접수사 부서의 대폭 축소'를 첫 번째 권고안으로 내놨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0월 1일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첫 권고안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연합뉴스
지난 20여 년을 거치면서 검찰개혁 방안들 중에 채택된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검찰개혁의 여정에서 우리는 어디쯤 서 있을까. 우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다. 검찰총장 인사청문제도를 국회법에 규정한 것은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03년 2월이다. 첫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대상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한 송광수 후보자였다. 지금껏 인사청문회를 넘지 못한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천성관 후보자가 유일하다. 그렇지만 인사청문회 제도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권력기관의 책임자를 공개 검증하는 기회는 그 자체로 소중하다. 참여연대는 1996년 검찰청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하면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주장했다.
다음은 '검찰의 상명하복 규정 폐지'다. 과거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그런데 부당한 명령은 어쩌라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1월에 '상명하복'은 없어지고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이의 제기권'이 도입되었지만 현실에서 무기력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2012년, 임은정 검사가 민청학련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의 재심 공판에서 '백지 구형'을 강요하는 상급자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고 '무죄 구형'을 한 사건이 일어난다. 지휘에 따르지 않았다고 법무부가 내린 징계에 불복했던 임 검사는 징계무효 소송에서 승소한다. '이의 제기권' 조항이 빛을 발한 것이다.
다음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다. 법무부는 검찰을 감독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장관, 차관, 국·실·본부장 등은 모두 검사들이 맡았다. 법무부 정책은 검찰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검찰개혁을 저지하는 역할만 했다. 그러다 노무현 정부 때 비非검사 출신인 강금실, 천정배가 연이어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었다. 10여 년의 암흑기를 거친 후 문재인 정부 들어 장관은 법학자 출신 박상기, 조국이 장관에 임명된다.
법무부 주요 보직을 검사만 맡도록 한 직제규정들도 대거 바뀐다.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비검사 출신들이 임용된다.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은 아직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것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4년 이슈리포트 <법무부를 장악한 검사들>, 2017년 정책자료 <법무부의 탈검찰화 – 법무와 검찰의 유착 근절 및 정상화>를 발간하는 등 검찰의 법무부 장악을 비판하는 데 앞장섰다.
다음은 '검사의 청와대 편법 근무 근절'이다. 1997년 1월에 검찰청법이 개정되어 현직 검사는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 근무하고, 청와대 근무를 마치면 검사로 복직하는 편법이 이어졌다. 이들은 청와대와 검찰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이런 편법은 일상화되었다. 다행히 박근혜 탄핵 직후인 2017년 3월 14일, 검사가 사직 후 1년 안에 청와대 근무를 못 하도록 검찰청법이 바뀐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편법근무 실태를 감시했던 참여연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편법 근무자의 명단을 발표했다.
다음은 '재정신청 제도 강화'다. 기소할 만한 사건임에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직접 결정해달라는 것이 재정신청 제도다. 검찰권을 잘못 사용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다. 과거에는 '공무원이 저지른 직무에 관한 범죄' 중에서도 3~4가지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모든 범죄로 대상이 확대됐다. 그러나 고발사건의 경우에는 재정신청 대상이 예전처럼 제한되어 있고,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형사재판이 열리더라도 재판의 검사 역할을 불기소 결정을 내렸던 검찰에게 맡기는 문제는 여전하다. 참여연대는 1996년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표 이후 재정신청 제도 개혁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