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론관 기자회견국회정론관에서 국정원'프락치'공작사건진상규명과 국정원대개혁완수를 촉구하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와 국가정보원'프락치'공작사건대책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국정원이 언론과 국회에서 '적법한 국가보안법 수사의 일환'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늘 해 오던 관행적인 수사라는 억지 주장, 자신들 스스로를 적법하다고 여기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안일한 태도, 국가보안법 수사를 위해서는 개인은 무시되고 희생되어도 된다는 무책임한 사고 등이 바로 국정원의 반인권성을 만천하에 증명하는 일"이라며 국정원이 이를 모르고 있다면 그야말로 국정원 대개혁이 시급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국감넷과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에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면서 ①'프락치'에게 지시한 사찰대상자 명단과 수집된 정보내용 ②국가보안법 사건 조작 및 증거날조 여부 ③정보 수집 방식의 법적 근거와 위법성 여부 ④프락치를 이용한 활동비 규모와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및 국고손실 여부 ⑤국정원의 프락치 활용 내사 및 수사 행위 실태 등 5대 과제를 발표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제보자 김아무개씨와 같은 처지의 또 다른 '국정원 프락치'가 존재할 것이라고 보고 두려움과 가책 속에 살고 있을 이들을 위해 '국정원 프락치 양심선언센터'(
jebocenter@gmail.com)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히며 제2의 김아무개씨들을 향해 국민을 믿고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양심선언에 동참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그동안 국감넷과 대책위는 언론에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이 알려진 이후, 제보자 김아무개씨를 직접 만나 장시간 청취한 진술과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한 직간접적인 증거들을 모아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사찰 피해자들과 함께 전·현직 국정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을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국가보안법 위반(무고·날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집행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제보자 김아무개씨는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을 통해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받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았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원 직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의혹' 건을 대검찰청으로 수사의뢰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