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오전 10시 16분경 밀양역사 200미터 앞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남소방본부
"우리는 언제까지 목숨을 걸고 열차가 운행 중인 철길 위에서 일을 해야 하는가?"
지난 22일 경남 밀양시 가곡동 경부선 밀양역사 200m 앞 지점에서 선로작업 중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철도 노동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10시 16분경, 서울에서 부산으로 운행하던 새마을호 열차가 밀양역으로 들어오던 중 선로 작업하던 인부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설관리원 ㄱ(48)씨는 사망하고, 시설관리장 ㄴ(31)씨와 시설관리원 ㄷ(30)씨는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철도공사 마산시설사업소 삼랑진팀 밀양시설반 소속이다.
사고가 난 곳은 곡선이다. 5명이 해당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열차감시자가 무선으로 현장에 열차 진입을 알렸지만 작업 현장에서는 듣지 못했던 것이다.
작업도구인 '핸드타이템퍼' 소음으로 무선 교신을 듣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열차감시자는 작업현장이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열차 운행 중에 철길에서 작업하는 '상례작업'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철도공사는 2017년 노량진 사고 이후 '상례작업'이 중단하거나 최소화 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상례작업을 수도권만 중단한 한계가 있다"며 "경부선 밀양역 구간은 열차횟수가 하루 130회이고 속도는 130km/h임에도 불구하고 상례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인력 부족도 지적되고 있다. 불가피한 상례작업일 경우 최소 7명 이상이 작업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나, 당시 사고 현장에는 5명이 작업하고 있었다.
선로 면맞추기 작업의 경우, 작업 인원은 레일을 들어 올리는 잭키작업 1명과 자갈을 채우는 핸드타이템퍼 작업 2명, 수평을 보는 작업 1명이 필요하고, 열차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열차감시자가 필요하다.
사고 장소는 곡선구간이고 옆 선로에서도 열차가 운행하고, 작업 소음으로 무전기의 소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최소 2~3인의 열차감시자가 필요한 작업이라는 것이다.
당시에는 부족한 인력 속에 4명이 작업을 하고, 관리감독자(1명)가 열차감시자로 작업을 진행했던 것이다.
철도노조는 노량진역 사고 이후 작업자 안전대책을 촉구했고, 당시 철도공사는 "작업위험도가 높은 경부선 등에 대해 차단작업으로 시행하고, 우선 수도권 광역철도구간의 상례작업은 단계별 차단작업으로 전환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