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민·군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에 따른 불기소 결정서 일부.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을 "국헌문란", "폭동"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엄중하게 판단했다.
불기소 결정서 갈무리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수사한 민·군 합동수사단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당시 국가 수뇌부 사이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각 인물 사이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은 청와대와 국방부를 오가며 박근혜 대통령,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당시 직책, 아래 직책 생략)과 접촉했거나 혹은 접촉한 정황을 남겼다. 합동수사단은 불기소 결정서에 "국헌문란", "폭동"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문건의 위험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26일~11월 7일까지 활동한 합동수사단은 김관진-한민구까지 조사를 진행했으나, 박근혜-황교안은 부르지 않은 채 수사를 마쳤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7일 '조현천을 조사하지 못해 사건의 전모 및 범죄 성립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현천에겐 기소중지, 나머지에겐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조현천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일단 중지해 둔 것이다.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9월 20일 조현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10월 16일 인터폴 수배를 요청했으나 결국 미국으로 도주한 그를 체포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오마이뉴스>는 23일 군인권센터로부터 위 인물들의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해 그 내용을 분석했다. 불기소 결정서엔 위 인물 모두 '피의자'로 기재돼 있다. 불기소 결정서는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을 경우 작성하는 문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