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차별 항의 퍼포먼스23일 경기도교육청에 시간제 차별에 항의하며 퍼포먼스를 벌이는 경기도 교육공무지노동자들
교육공무직본부
반면 노동부는 '시간 선택적 일자리 도입 및 운영 안내서'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통근비와 식대를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있다. 판례는 또 있다. 2012년 11월 당시 대법원은 "중식대와 통근비는 실비변상 내지 복리후생적인 목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업무의 범위, 업무의 난이도, 업무량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2011두11792 판결)
이 뿐만 아니다. 교육청 관료들이 적용받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048호)'과 인사혁신처의 '시간선택제 공무원 보수 규정'에서도 시간제 공무원에게 임금을 시간 비례로 지급하지만 복리후생적 수당은 전일제와 동일하게 전액 지급하라고 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들은 유독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차별한다. 파업 때면 돌봄대란이라며 언론의 압박을 받을 정도로 필수적이고 중요한 직종인 돌봄전담사들을 보자. 이들은 교통비는 물론이고 차별하지 말아야 할 실비변상적 금품인 명절휴가비도 시간 비례로 지급받고, 일부 지역은 가족수당, 학자금, 상여금까지 시간 비례로 줄여서 지급하고 심지어 식대까지 줄여서 지급한다.
돌봄전담사는 전국에 1만 명이 넘는다. 그중 18%만 전일제이고 나머지는 모두 시간제다. 또한 유치원에서 정규과정 이후 방과 후 과정을 전담하는 방과 후 교육사(방과후전담사)들도 25%가량이 주당 40시간 이하 시간제로 돌봄전담사와 유사한 차별을 겪는다. 그 밖에도 교육청에 따라 특수교육실무사, 영양사, 조리사, 전문상담사, 조리원, 과학실무사, 배식실무원, 사무행정실무사, 사서, 사감, 시설관리, 청소, 통학 차량 도우미 등 다양한 직종에서도 시간제 인력이 발견돼 수만 명이 넘는 시간제 비정규직이 가중 차별을 받는다.
시간제 비정규직은 억울하다. 비정규직도 나쁜 일자리인데 거기다 시간제면 더 나쁜 일자리가 된다. 교육청과 학교는 틈만 나면 시간제 비정규직을 채용해 임시방편으로 필요를 때우려 한다. 말만 백년지대계지 교육 당국의 인력 운영은 중구난방에 주먹구구다. 교육 당국은 교육공무직(학교 비정규직)을 교육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부차적인 존재로 생각한다. 교육공무직 대다수가 여성들이다. 시간제 일자리는 얼핏 경단녀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 같지만, 현실에선 거꾸로 여성의 노동을 보조적이고 부수적인 존재로 낙인찍는 수단이 됐다. 일하는 시간을 짧게 쪼개놓아 시간제는 권한도 적고 지위도 낮으며 휴식 시간조차 부족하다. 하다못해 업무향상 교육 기회도 적고 경력인정도 차별받는다. 고용불안까지 가중된다면 그야말로 최악이다.
일하는 시간에 따른 통근비 차별은 단지 월 4만 원 임금의 문제를 넘어선다. 밥과 통근비를 차별하는 것만큼 치졸한 행동은 없다. 이건 사람다운 대접에 대한 문제고, 존재가치에 대한 문제다. 오늘도 시간제 비정규직은 교육청 앞에 몰려가 뒷짐 진 교육감에게 뭐 하는 거냐고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