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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헌병→군사경찰'로 명칭 변경, 영창제도 없앤다

[국감-법사위] 군 검찰 사건 지난해 9180건→8178건으로 감소

등록 2019.10.18 12:08수정 2019.10.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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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18 ⓒ 연합뉴스

 
국방부가 '헌병'의 명칭을 '군사경찰'로 변경하고, 군 수사의 공신력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징계 종류를 더욱 다양화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헌병' 용어가 명시된 '군사법원법'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라면서 "법률 개정과 동시에 명칭 변경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은 '헌병' 명칭이 일제강점기 일본군 헌병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해부터 명칭 변경을 검토해왔다.

또한 국방부는 헌병의 수사·작전 기능의 분리와 관련해 "군의문사 재발방지를 위한 군 사망사고 수사권 이관 과제와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헌병의 기능 분리는 육군헌병실과 중앙수사단 등 상부 조직과 야전부대의 구조를 개편해 수사 전문부대와 야전 헌병부대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방안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지난해 군 사법개혁안의 일환으로 발표됐던 영창제도 폐지 및 병 징계 종류 다양화에 대한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으로 규정된 병 징계 종류에 정직, 감봉, 견책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현재 (개정안이) 국회 계류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지난해 동 기간 대비 군 검찰 사건 수와 보통군사법원의 재판 사건 수가 각각 10% 이상씩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공개한 지난 5년간 군 검찰 사건 현황을 보면, 지난 5개년 군 검찰 평균 사건 수는 8574건이었으며 지난해 사건 수는 9180건이었다. 하지만 올해 사건 수는 8178건으로 지난해 동 기간 대비 1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검찰의 사건은 2015년 7933건, 2016년 8306건, 2017년 927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 2018년부터 차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사건만 보면, 신분별로는 총 8178명 중 병사가 4691명(5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준·부사관이 2234명(27.3%), 장교 947명(11.8%), 군무원 234명(2.9%) 순이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 국감 인사말을 통해 "국방부는 군내 사건·사고 처리시 억울한 장병이 없도록 독립되고 공정한 군 사법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 군은 장병들의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군 사법제도 개혁'을 '국방개혁 2.0' 과제로 선정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사법원 #정경두 #헌병 #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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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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