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단체상해보험과 산재보험 비교표.
보험설계사노조
그나마 있는 단체보험의 보장 범위나 보장성은 어떨까?
"보험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암으로 진단 시 천만 원 정도 정액을 지급하고 의료실비를 보장하거나, 상해나 사망 시 1억 정도 보장해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산재보험이 보장성이 훨씬 좋다. 특히 휴업급여, 장애보상 등이 있기 때문에 크게 다친 경우 차이가 벌어진다. 재발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든지, 재활 등도 보상 범위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보장성이 훨씬 좋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는 보험설계사가 대부분이다. 나 역시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됐고, 그 뒤로는 조합 가입을 안 하더라도 주변 설계사들에게 꼭 가입하라고 한다. 지금처럼 50% 부담한다 해도 훨씬 낫다."
보험회사들이 이렇게까지 산재보험 적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것이 핵심적 이유라고 본다.
"노동자성 부인이 핵심이다. 노조로 이어질까 두렵기 때문이다. 사실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당연히 자영업자라고 생각했던 보험설계사들이, 보험회사의 부당 행위 등을 겪으면서 점차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보험까지 해 주면 근로자성 인정에 더 가까워질 거라고 보는 거다.
그런 만큼 우리의 주장도 산재보험 적용은 노동자의 기본 권리라는 것이다. 외근이 많으니까 자동차 사고 등도 많다. 대부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지만 장애가 남거나 하면 산재가 더 좋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잘 모른다. 그 외에 자살을 비롯한 업무 관련 정신질환도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여전히 가입률 자체가 10%에 머물고, 가입해있는 사람도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재보험은 노동자가 받아야 할 기본적 복지라면 이 상황이 바뀌어야 한다. 국가가 최소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고용 형태가 나날이 다양해지고 새로운 형태의 특수고용노동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의 '종속근로자'만을 사회보험의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여전히 가입률 논의에 머물고 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2018년 초 한 조사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일반 노동자의 승인율이 47.2%인 데 반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승인율은 26.5%였다. 고용 형태가 승인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부상과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는지,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한발 더 나아간 논의를 위해서도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전면 적용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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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산재보험 적용 반대, 그 핵심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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