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하남시장
박정훈
하남시는 위례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앞서 시가 이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아래 폐촉법)'에 근거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했으나, LH에서 부담금액이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해 현재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하남시는 미사·감일·위례지구 등이 개발되면서 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환경기초시설 '하남유니온파크·타워'를 운영하고 있다.
하남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배경에 대해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등의 주민편익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나, 현재 폐촉법 및 법원 판단에 따르면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편익시설 설치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발사업과 무관한 주민의 세금으로 주민편익시설까지 설치하는 문제를 발생케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상에 설치할 경우 심한 악취와 먼지 등으로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법령에 지하설치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지상설치비용만을 인정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이란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판하여,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다.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판의 대상이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선언하는 결정을 선고하게 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