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월 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개혁방안 발표를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이희훈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개인적 견해가 바뀌었다고도 말했다. 박 변호사는 "8월 27일 검찰의 강제 수사 이전에는 조국 장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의문이 많았고, 자녀의 대학입시와 대학원, 의전원 진학 과정이 금수저 전형을 통한 진학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검찰이 전면에 나서 후보자의 사퇴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나설 때부터는 그것보다 시급한 문제는 검찰의 권력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초토화 시켜야만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선출되지 않는 검찰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좌지우지할 정도라면 민주주의 문제는 정면으로 도전을 받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갖가지 통계로 검찰 권력의 문제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형사 사건의 접수는 무려 170만건(교통사범 제외하면 130만건)에 이르고, 230만명(교통사고 제외하면 183만명)이 형사 사건에 연루됐다. 하지만 이중 경찰이 수사하는 비율은 99%에 이른다.
전국 검사들의 배치 현황을 보면 수사가 어디에 편중되어 있는지 확연하게 드러난다. '권력'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인원은 267명으로, 다른 곳에 비해 월등히 많다. 서울남부지검은 100명, 인천지검은 114명, 수원지검은 11명이다. 경상도에서는 창원지검이 43명, 마산지청이 14명, 진주지청이 15명, 통영지청이 15명, 밀양지청이 5명, 거창지청이 4명이다.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는 특수부가 4부까지 있고, 20명 선이었던 특수부 인원은 현재 40여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부연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현행 헌법에 근거해 '영장 청구권'을 검사의 독점적 권한으로 보장받고 있고,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라 ▲ 수사주재권 ▲ 경찰 수사 지휘권 ▲ 수사 종결권 ▲ 공소 제기권 ▲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기소편의주의 채택 ▲ 기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기소 선택권 ▲ 공소 취하권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한마디로 모든 수사부터 공소제기와 유지까지 임의대로 할 수가 있는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 모든 권한 주었지만 통제 장치는 실효성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