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서초을)과 서초구 지역 주민들이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촉구 촛불집회로 인해 소음발생과 교통불편 등 피해를 호소하며 집회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남소연
"'범법자 조국 지키기'를 위한 관제 데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집회 주최 측은 집회로 피해를 본 서울 서초구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서초경찰서는 이번 주말(12일)부터 이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
8일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서울 서초구을)이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서초동 주민 피해 주는 조국 지지 관제 데모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 서초동에서 토요일마다 열리는 '검찰개혁 촛불집회'로 인한 주민 피해가 크니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 초선으로 당 미디어특별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 의원은 2006년~2010년 서울 서초구청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집회 뒤 경찰의 차량 통제로 서초구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라며 이날 서초구 지역 주민 7명과 함께 했다. 7명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 집회 소음·공해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거주자 등으로 다양했다. 수험생 자녀가 있다는 주민 채아무개씨는 "집회로 인해 수능을 한달 앞둔 수험생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메가스터디, 대성, 종로학원, 비상에듀 등 수만명 수험생과 편입생들이 그날 시위 소음으로 학습이 거의 불가능해 조기 귀가했다고 하더라. 학습권 침해는 누가 보상할 건가"라고 목소릴 높였다.
박 의원은 특히 집회로 인한 주거지역 인근 소음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법상 소음기준은 주간(낮) 65dB, 야간(밤) 60dB이다(주거지·학교주변 기준)
. 그러나 한 주민이 측정해보니 이날 91.2dB이었다"라며 "이 정도면 주민들이 소음에 따른 고통을 유발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서초경찰서가 이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8조에 따르면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유사한 장소로서, 집회·시위로 재산·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平穩)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한·금지할 수 있다"며 집회 금지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