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박정훈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수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등 헌법 정신에 맞는 양형 기준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은 7일 오후 대법원 404호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에 이어서 선거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검토했다.
이와 관련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선거법의 양형은 다른 형사부와 다르다. 벌금 100만 원을 기준으로 (정치인의) 생사가 달라진다"며 "양형위원회가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선거법 재판 관련한 양형 기준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은 "저희도 양형 기준이 새롭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7기 양형위원회에서 선거범죄에 대해 수정 작업을 하고 있고, 올해 연말쯤 수정안이 마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권자의 선택을 무효로 만드는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6월 제95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선거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양형위원회는 "선거범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된 이후 3차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양형 기준이 설정된 일부 선거범죄에 대하여 법정형이 높아졌다"면서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속한 양형 기준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열린 대법원 대상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선거범죄 양형 기준에 대한 개정 요구가 나왔다. 정성호 의원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표를 언급한 뒤, "공직선거법 관련 양형위원회의 고민이나 재판부의 고민이 굉장히 적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2년 설정된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따르면,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벌금 200만 원 내지 800만 원(징역 10월 정도까지 가능)'으로 돼 있다. 감경형은 70만 원에서 300만 원이고, 가중형은 징역형이 8월에서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