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세계주거의날 맞이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촉구 시민 캠페인 (2019.10.5. 마로니에공원)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더 이상 미룰 핑계조차 없다
주거비 문제를 겪고 있는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핵심적인 세입자보호 대책을 이미 도입했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도 지난 4차 사회권 심의 권고에서 '사적 시장에서 치솟는 주거비를 규제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임차인의 더 오랜 계약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갱신청구권을 보장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로 구성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수차례 논의되었으며, 현 20대 국회에서도 구체적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정부는 이미 해외 선진국들의 도입사례도 검토했고, 유엔의 권고까지 있는 마당에서 더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미룰 수 있는 핑계조차 없다.
이미 오를 만큼 올라 전월세 인상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 시점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최적기이다. 세입자 권리,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사 걱정, 전월세 걱정 없는 삶을 향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자!
30년째 제자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결의로 100여 단체와 세입자들이 모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연대>를 출범시켰다.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집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고통받고, 쫓겨나는 현실을 '주거권 보장'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로 바로세우고자 한다.
이제 우리는 30년째 봉인된 세입자 권리의 족쇄를 끊어내는 길에 섰다. 멈춰진 세입자의 권리를 작동시키고, 움추러든 세입자의 권리를 일으켜 세우자. 전월세집을 구하기 위해 떠도는 삶이 아니라, 땅에 뿌리내리고 살 권리를 찾기 위해 새로운 삶의 길로 손잡고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