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노은침례교회 소유 비젼센터 전경. 김용혁 노은침례교회 담임목사는 이 건물을 담보로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3억 원을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으로 수령했다. (자료사진)
오마이뉴스장재완
세습 의혹보다 갈등이 더 심한 부분은 담임목사의 퇴직금 중간 정산 문제다. 세습의혹 등으로 교회운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 성도들은 2018년 8월 열린 '제직회(50개 목장 목자, 봉사자, 구역장 등의 모임)'에서 수상한 3억 원의 지출을 발견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담임목사는 그 해 10월 열린 임시사무처리회
(침례교인 이상 교인 총회, 장로교의 공동의회)에서 자신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목사는 2018년이 되면 종교인 과세가 적용되어 퇴직금 정산 시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2017년 12월 교회비전센터를 담보로 탄동새마을금고에서 6억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이 중 3억 원을 자신의 퇴직금으로 가져갔다. 남은 3억 5천만 원은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이날 두 가지 안건을 상정했다. 첫 번째는 이 3억 원을 자신의 퇴직금으로 인정할 것과 두 번째는 지금까지 있었던 자신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안건이었다.
성도들은 김 목사가 임의로 퇴직금을 책정해 정산한 문제 등을 지적했고, 김 목사는 교회를 위해 자신의 전 재산과 평생을 바쳤는데 퇴직금 3억 원도 못 주느냐,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내놓겠다며 투표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치열한 토론 끝에 결국 성도들은 '인정'하는 쪽에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두 번째 안건이다. 갑자기 김 목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안건을 통과시키려 하자 일부 성도들이 문제를 삼았다. '대체 왜 이런 안건을 상정하느냐', '그 동안 불법적인 일을 한 적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김 목사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결국 이 안건도 통과됐다.
그 이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한 성도들이 교회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감사 결과 대출과정에서 심각한 불법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 발견됐다.
노성회에 따르면 탄동새마을금고는 교회재산을 근거로 대출을 해 주기 위한 조건으로, 교회 재무 처리 규정을 담은 '정관'과 정관에 따라 대출을 받기로 결의한 '결의서', 회의결과를 교인들에게 고지한 '근거' 등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김 목사가 은행의 대출 조건을 맞추기 위해 불법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게 성도들 주장이다.
우선 김 목사는 교회의 '정관'을 임의로 수정했다. 교회 정관 제6장 재산관리 항목 제30조(보전)에는 "본 교회의 재산은 사무처리회의 결의에 따라 보존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31조(변동)에는 "본 교회의 재산의 변동(매매, 증여, 기부, 헌납 등)은 사무처리회의 결의로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김 목사가 탄동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정관'에는 제31조(변동)를 "본 교회의 재산의 변동은 사무처리회 임원의 결의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임원의 결의'라는 문구를 임의 삽입한 것이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사무처리회 임원 명단을 '담임목사 김용혁', '감사 A', '총무 B', '서기 C'라고 제출했다. 그러나 실제 명단과 다른 허위였다. 감사는 A씨가 아닌 D씨였고, A씨는 재정국장이었다. 또한 총무는 없었는데 행정간사인 B씨로 둔갑했고, 서기는 E씨였는데 김 목사의 동생인 C씨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김 목사는 이렇게 허위로 보고된 임원들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진 '결의서'를 제출했다.
또한 김 목사는 교인들에게 이러한 '결의'를 고지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2017년 12월 17일 자 주보'를 제출했다. 이 주보에는 "노은교회는 사무처리회에서 담임목사님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결정하였으나 교회의 재정이 부족하여 탄동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진행하기로 결의하였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러나 실제 당일 주보에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었고, 탄동새마을금고에 제출하기 위해 김 목사가 10부를 별도 제작하여 제출했다는 게 노성회 측 성도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노성회 측 성도들은 올해 5월 56명의 이름으로 김 목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목사가 사문서 위·변조를 교인과 은행을 통해 속이고 불법대출을 받아 횡령했다는 주장이다.
노성회 측 한 성도는 "종교인 과세로 인한 세금을 아끼기 위해 교인들에게 이자비용을 떠넘긴 것"이라며 "문서를 위조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본인도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반성은커녕,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향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세력이 있다', '신천지의 조정을 받는 세력이 있다'라는 공격을 설교시간을 통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담임목사는 심지어 '10년 전에 내 말을 듣지 않고 공격하다가 일가족이 불타 죽은 사건이 있었다. 목사 말 안 들으면 저렇게 불타 죽는다'고 노골적으로 말한다"며 "실제 안타깝게 화재 사고로 가족을 잃고, 그 후에 본인도 사망한 분이 계셨는데, 어떻게 담임목사가 되어 성도의 불행을 이렇게 악용할 수 있느냐"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담임목사는 '임시사무처리회'에서 성도들이 투표를 통해 자신의 퇴직금을 인정했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는데도, 우리가 교회재산을 노리고 문제를 삼고 있다고 말한다"며 "그런데 그 사무처리회에서의 투표는 담임목사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문서를 위조한 것을 몰랐을 때 이뤄진 것이다. 알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임목사 "문서 임의수정은 인정, 그러나 관행일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