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윤성효
한국공작기계와 관련한 사건에, 항소심 재판부는 "어려운 경영 상태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현재의 경영 상태에 더해 경영상의 중대한 위험이 가중된다거나 추가로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소송제기와 1심 판결 선고 무렵인 2015년의 한국공작기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볼 때, 원고들에게 이 사건에서 인정된 추가 법정수당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는 회사가 법정관리(2016년)에 들어가기 전인 2015년에는 2012~2014년 사이 발생한 '추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재판부가 본 것이다.
재판부는 "한국공작기계가 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원인은 해외매출채권 회수 불능과 회수 지연, 매출액 감소에 따른 누적 영업손실과 금융비용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소속 근로자들의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 외 근로자들의 책임으로 돌릴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3자 매각과 관련해, 재판부는 "한국공작기계를 제3자에게 매각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공작기계의 자산과 부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인정된 추가 법정 수당이 매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수당의 근거가 되는 과거의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생산한 부분의 이득은 이미 한국공작기계가 향유하였고, 원고들이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가 정의와 형평 관념에 위배되는 정도가 중하고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노동자들을 대리했던 김두현 변호사(금속법률원)는 "통상임금 청구 때문에 직접 위기에 처할 정도가 아니라면, 경영 상태가 나쁘더라도 통상임금 청구를 신의칙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정면으로 판단한 사례"라며 "기업 경영 위기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조금 더 구체화한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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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영위기 책임, 노동자 전가 안 된다" 구체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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