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경기도 대변인
경기도
-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도지사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 했을 것 같은데.
"전혀 예상 못 했다. 주변의 지인이나 심지어 재판장에 출입하는 기자들조차 예상 못 한 이유가, 2심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인의 증언이 전혀 없었다. 검찰 측 증인조차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지 못했고, 쟁점이 없는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1심이 그대로 유지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갑자기 300만 원 벌금형이 나와서 무척 당황했다.
우리나라 재판의 가장 기본은 공판 중심주의다. 모든 것은 법정에서 다뤄야 하고, 의심되는 것은 판사가 증인이나 검찰,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했다. 일각에서는 관심법으로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는 얘기도 한다. 다음에 (2심 재판을 담당한) 임상기 판사를 만나면 물어보고 싶다. 공판 중심주의에 부합한 판결이었나,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
- 2심 판결 직후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의견을 본인 SNS 계정에 올렸는데, 2심 판결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인데, 허위사실 공표로 얘기한 것은 큰 사건 줄기에서 일부분이다. 직권남용, 형님에 대한 강제진단과 관련한 부분은 1심과 똑같이 무죄로 해놨다. 1심에서는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아니요'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토론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이것을 딱 떼어서, '아니요'라고 한 표현이 고의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숨기려고 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누가 보더라도 긴박한 짧은 토론회 상에서 (상대 후보가) 물어본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했고, 그 안에는 여러 의미가 내포돼 있다. 거기서 일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게 적극적으로 자기 당선을 위해 유리하게 한 행위라고 판정 지은 것은 말이 안 된다.
대의민주주의의 방법으로서 선거를 채택하고 있다. 경기도 유권자가 1천만 명이 넘는데, 그분들이 과연 시청률 2%(닐슨코리아 기준, 당시 지상파 3사의 토론회 전국 시청률은 1.5∼1.9%)도 안 되는 토론회 방송을 보고, 도지사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받았겠는가. 법리에도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누가 봐도 상식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사회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는 기본은 있기 때문에 항소심은 항소심이고, 대법원에서 바로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
- 공직선거법상 12월경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현재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동요는 없나?
"제가 공직자의 한 명으로서 정말 지난 1년 동안 여러 사람과 함께 노력한 게 헛되지 않았다는 게, 사실 이런 상황이면 (공무원들이) 많이 흔들리는 게 맞다. 그런데 전혀 그런 동요의 느낌이 없다. 오히려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꼼꼼하게 챙기고, 실국에서 브리핑도 여전히 잘 챙기는 것을 보면서 지난 1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 대변인은 어쨌든 경기도의 대변인인데, 이재명 도지사 개인 신상에 대한 언급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항소심 이후 제 SNS를 통해서 의견을 올리고 있다. 도지사의 거취는 경기도정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정과 괴리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최소한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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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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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 무효? 판사가 관심법으로 판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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