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9월 27일 '2019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에 대해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지역은 부산광역시 수민동,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의정부시 용현동, 청주시 모충동, 충주시 문화동, 연수동, 제천시 교동, 여수시 국동, 구미시 인동동, 김해시 내덕동, 밀양시 내이동, 가곡동 등이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했다"면서 "지자체가 침수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사업을 제때에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8년까지 총 76곳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2019년까지 1조 605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도시침수 대응을 위한 하수도 확충사업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중 하수도 확충사업(4~5년 소요)이 완료된 지역은 19곳이며, 사업 완료 후 현재까지 이 지역들이 침수되어 피해가 다시 발생한 사례가 없어 사업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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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민동 등 12곳, 하수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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