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다문화방문지도사 집단해고 방지를 위한 삭발식과 농성이 진행됐다. 이들은 같은 자리서 천막 농성을 이어나갈 예정으로 밝혔다.
구은선 다문화방문지도사 부대표
'방문지도사들은 (2007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10개월씩 기간제로 고용됐다가 지난해 말부터 1년 단위의 고용으로 방침이 변경됐다. 이는 방문지도사 분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결과다. 방문지도사분들은 2개월 휴직기간 동안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며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셨다. 하지만 이 경우(1년 고용),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분류되어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정부보조금 인건비가 60세까지만 지원된다.'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한 김가로 여가부 다문화가족과 과장의 답변이다. 방문지도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업무 기간을 1년으로 늘렸지만, 이 경우 '사업복지시설 종사자'로 분류돼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업복지사업법'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 방문지도사들이 근무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9년부터 사회사업복지법이 적용되어 내부 종사자들의 정년이 60세로 규정된 바 있다.
김 과장은 "(사업복지사업법 관련) 지침에 정부의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 기준이라는 게 있다"며 "정부가 사회복지 시설을 운영하며 종사자의 임금을 지원할 때, 종사자 나이가 60세까지로 규정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60세 이상부터는 정부보조금 인건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해당 발언을 들은 구은선 다문화방문지도사 부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1년 단위가 되니까 다른 공무원들처럼 적용된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새로 생긴 정년 기준 외에, 다른 것들은 전혀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며 "그럼 처우도 이들과 같아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공휴일 수당, 경조사 휴가, 경력 수당 등은 전혀 받지 않고 있다. 우리는 공휴일에도 명절에도 가정을 방문해 교육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 현장에서 발언자로 나온 조혜영 방문지도사도 "여가부는 10년 동안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며 "2008년부터 주당 16시간 근로자인데 주휴수당, 연차수당, 근로자의 날 수당, 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발언자였던 강연 다문화방문지도사 대표는 "우리는 지난해에도 이 자리(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앞)에 섰다. 그때 우리는 10년 동안 한 번도 100만원을 넘지 못했던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며 "지금도 지난해와 달라진 게 거의 없는 상태인데, 여기서 정년만 생긴 거다. 여가부는 대체 무얼 하는 거냐"라고 소리쳤다.
집회 관계자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방문교육지도사의 임금은 2007년~2017년 월 80만원으로 11년 동안 같은 금액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방문지도사들의 요구로 인해 2018년 시급 325원(2.6%), 2019년 225원(1.7%)이 오르게 됐다.
강연 대표는 "여가부의 방침에 2019년 말 약 400여 명이 집단해고 될 상황이다"라며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여가부를 우리가 어떻게 규탄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 높였다.
방문지도사들은 집회 말미에 결의문을 읽으며 "여가부가 적어도 복지부나 교육부처럼 합당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와 여가부 측에 '정년 적용을 5년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