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들로 인해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1층 로비가 꽉 찼다.
유지영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와중에 인권위 긴급구제 결정 소식을 들은 송용헌씨는 밤새 투쟁을 하고 피곤한 와중에도 마이크를 잡았다. 기자회견에 모인 50여 명의 사람을 앞에 두고 그는 "여러분 덕"이라고 인사를 남겼다.
"장애인들,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정부"
긴급구제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에 나와 있다. 긴급구제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장애인 단체는 제48조 6호에 나온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언급하면서 만 65세 중증장애인에 긴급구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을 기다리면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기자회견 또한 이어졌다. 양선영 관악한울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만 65세라는 커트라인을 만들어놓고 중증장애인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정부가 한심하다"며 비판했다.
조미경 장애여성공감 활동가는 "40대가 다 돼서 겨우겨우 지역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이를 먹었다고 다시 집이나 시설에 누워만 있으라는 게 말이 되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