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국가자격시험장을 개설하고,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를 1급지로 승격해 설립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성 의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방관식
지난 8월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서산·태안)이 대표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방위원회 전체위원회에서 통과돼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군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에 대한 법적 보상 기준 마련의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공군 비행장 인근의 주민들은 소음을 비롯한 각종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황임에도 국가차원의 보상은 언감생심이었고, 국가를 상대로 지루한 소송을 벌여 일부 주민만이 보상을 받는 것이 전부였다.
특히 해미공군비행장의 경우 충남도와 서산시가 민항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기존 피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주민들을 새로운 소음 피해에 내몬다는 비난과 보상 기준에 따라 상이한 주민간의 찬반 갈등까지 여러모로 복잡한 속내를 가지고 있다.
서산시를 비롯해 12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지협(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 지속적으로 군소음 관련법 입법청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 본회의 표결을 통과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지난 22일 성일종 국회의원을 만나 공군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안'이 국방위원회 전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
"그동안 민간 공항 등을 비롯한 공공시설물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비행장 주변 지역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지원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지난해 7월 11일 대표 발의한 이 법은 국방부 장관이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하고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해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한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국방부가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착륙 절차 개선에 노력하도록 했다.
또한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음대책지역 주민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들에게는 소음 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 지역구인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에도 20전투 비행단이 상주해 지역주민들이 수십 년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현재 전투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피해상황은 어떤지?
"해미에 위치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공군기지로 전투기와 수송기, 헬리콥터 등이 수시로 뜨고 내리는 곳이다. 이로 인해 인근 해미면과 고북면 일대를 포함해 서산시 4개면 2개동 주민 1만여 명이 소음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이 불편함은 물론 가축피해, 재산가치 하락 등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그동안 국회의원으로서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벌인 활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번에 국방위를 통과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안' 외에도 지난해 11월 30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올해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에 국방위를 통과한 법은 새로 만드는 제정법이고, 지난 4월 5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은 기존 법의 개정안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시험시설과 시험장도 '군사시설'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이 법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돼 이제는 안흥시험장과 해미시험장도 법적으로 군사시설로 인정받게 됐다. 현재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들이 소음·진동·어업피해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안흥시험장과 해미시험장은 법적으로 군사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국방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서둘러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