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선 외국인 회원의 게임 아이템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해당 사이트는 기사에 언급된 업체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오마이뉴스
하지만 정작 문체부는 "협조 요청은 아이템 거래자의 본인 인증을 강화하라는 요청 사항일 뿐 외국인 거래를 제한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실제 문체부는 지난 2010년 당시 9개 중개 서비스 업체에 ▲ 게임 계정 거래 중지 ▲ 아이템 현금거래 방지를 위한 본인 인증 강화 ▲ 영리 목적의 게임 아이템 생산 및 유통 제한 조치 ▲ 아이템 현금거래 투명성 제고 등 9가지를 요청했지만, 외국인 거래를 제한하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다른 게임 아이템 중개 업체인 C사의 경우 외국인도 내국인과 다름없이 아이템 구매와 판매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었다. 이 업체는 이를 위해 외국인 등록번호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용평가정보 업체에 비용을 내고 있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8월 26일 "피진정인(B사 대표)은 2010년 문체부의 협조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외국인의 게임 아이템 판매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문체부의 협조 요청내용이 외국인의 아이템 판매 서비스를 제한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문체부 또한 '본인 인증을 강화하라는 요청 사항일 뿐 외국인 거래를 제한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동종업체에서는 외국인 등록번호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외국인의 게임 아이템 판매 서비스가 제한 없이 제공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위는 "피진정인은 외국인이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를 통한 불법 환전 및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피해자 구제가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어떠한 점에서 내국인과 차이가 있는지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외국인의 경우 개인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워 외국인의 게임 아이템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고 하나 내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회사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게임 아이템 판매를 제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외국인을 내국인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서, 외국인이 내국인과 차별 없이 해당 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PC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아이템 현금 거래에서 출발한 게임아이템거래시장 규모는 2010년 당시 연간 1조 5천억 원 정도로 추산됐고 지금도 비슷한 규모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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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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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게임 아이템 팔 수 있다"... '9년 족쇄'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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