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더불어 오는 11월1일부터는 부동산 담보신탁대출 때 인지세(50%)를 제외한 부대비용을 저축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그 동안 해당 대출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을 부담해왔는데 이를 개선한다는 얘기다. 앞으로 저축은행 대출자들은 담보신탁비용을 연간 247억 원 정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앞서 지난 7월 당국은 저축은행의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이자율과 관련한 관행을 개선하기도 했다. 소비자가 저축은행 예·적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납입기간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은 이자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납입기간에 비례해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또 예·적금 만기일 이후 1개월 등 일정기간 내에는 우대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는 것이 금감원 쪽 설명이다.
이 같은 관행들을 바로잡으면서 저축은행 소비자의 이익은 모두 370억 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추진과제의 경우 업계 쪽 의견수렴 등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과 상품설명서를 개정하고 이를 저축은행 내규‧전산시스템에 반영하는 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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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갚으면 내는 저축은행 대출 수수료 '3년'까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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