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 고기리 계곡 불법 구조물 철거 전후 모습
용인시 제공
경기도 용인시 고기리 계곡에 무단으로 장기간 평상과 천막 등을 설치하고 영업하던 음식점들이 용인시의 행정대집행(강제철거) 경고와 설득에 불법구조물을 자진철거했다.
시는 고기리 계곡을 점유하며 영업을 하던 이 지역 10개 업소 가운데 9곳이 계곡에 무단 설치했던 구조물을 자진철거했고, 나머지 1곳도 이달 내 철거키로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앞으로 시민들은 이들 업소의 간섭 없이 고기리 계곡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해발 582m의 광교산과 566m의 백운산 자락에 있는 고기리 계곡은 주 소하천인 장투리천에 광교산천과 장의천 등이 합쳐진 뒤 지방하천인 동막천으로 이어지는데 계곡이 깊고 수량이 풍부해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시는 반복되는 업소들의 무단점유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이 일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시민들은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천 진출입 통로와 계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향후 불법점유가 발생할 경우 변상금 부과와 고발 등으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충돌을 빚을 수도 있는 행정대집행 없이 이곳에 무단 설치됐던 구조물들을 모두 철거하게 돼 기쁘다"며 "시민들이 고기리 계곡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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