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한 혐의 4가지 중 친형 강제진단 사건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박정훈
최원식 전 국회의원도 '1심 무죄 → 2심 당선무효형 → 3심(대법원) 파기환송 → 파기환송심 무죄' 코스를 밟았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당선을 도와주면 아들에게 5·6급 보좌관직을 주겠다며 예비후보를 지지하던 김모씨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면서 "상대 후보 지지자였던 김모(59)씨가 최 의원으로부터 공직 제공을 약속받은 날짜나 김씨의 아들이 선거사무소에 출근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며 "이 같은 진술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채인석 전 화성시장의 경우는 1(벌금 300만 원), 2심(벌금 200만 원)에서 모두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다. 채인석 전 시장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객원교수나 연구교수로 활동한 적이 없으면서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출판기념회를 앞둔 채로 2천여 명에게 초청장을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채 전 시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유권자가 포함된 주민에게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보낸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2년 4.11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심학봉 전 의원도 '심사모'라는 사조직을 결성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당선무효형(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 했고, 심 전 의원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상직 전 의원 역시 같은 선거에서 비밀 조직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자신이 대주주인 이스타항공 그룹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이상직 전 의원은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당내 경선과 국회의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이 전 의원에게 80만 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기사회생?... 형량 늘어난 사례도 있어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반드시 기사회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권선택 전 대전광역시장은 지난 2017년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었다. 권선택 시장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1억 5,9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권 전 시장은 1, 2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도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파기환송 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 유사 기구 설립에 의한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면서 결국 시장직에서 내려와야 했다.
정치인은 아니지만, 국가정보원장 시절 심리전단 활동으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은 원세훈 전 원장은 대법원 파기환송을 통해 형량이 더 늘어난 경우다.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측 "2심, 상식에 반하는 판결"... 대법원 판단은?
이재명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한 각각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총 4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16일 선고 공판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6일 '검사 사칭' ·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친형의 행동을 정신병 증상으로 여겼을 수 있고, 입원을 결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1심)을 파기하고, 선거 방송토론회 등에서 한 이 지사의 발언을 근거로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 측 변호인단은 "법원은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며 "그런데 같은 사안에 대해 선거 방송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또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수원고법은 추석 연휴 후 17일 대법원에 재판 관련 기록을 송부할 예정이다. 과연 대법원의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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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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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 가를 대법원, 과거 판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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