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등 참석자들이 2018년 9월 14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제막식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금처럼 북미 관계에만 의존한다면 공동연락사무소의 한계는 명확하다. 사실 '공동연락사무소'의 한계라기보다는 현재 남북관계의 한계일 수 있다.
하지만 북미가 풀어야 할 비핵화 협상의 속도만 쫓다 보면, 남북은 언제 '우리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상당하다. 남북의 지난한 역사에서 경색국면이야 언제든 있었는데, 연락사무소까지 마련된 상황에서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한 이후 정부가 모든 남북관계의 창구를 '단일화'하려는 욕심을 부렸다는 쓴소리도 있다. 공동연락사무소는 ▲교섭·연락업무 ▲당국 간 회담·협의 업무 ▲민간교류 지원 ▲왕래 인원 편의 보장 등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며, 민간협력을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남북 교류협력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민간단체까지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만 남북이 소통하도록 '통제'하는 데 한몫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동안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제3국에서 만나온 남북의 민간교류를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후,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서만 북측과 접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30여 년 남북의 민간교류 분야에서 일한 관계자는 "남북의 소통이 잘 될 때는 정부가 주도해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통제하려 한다, 공동연락사무소도 마찬가지"라며 "지난해 민간교류단체들은 연락사무소를 거치지 않고는 북한과 접촉할 수 없었다, 그동안 지자체나 민간단체 나름의 방식으로 북한과 교류해온 것들을 정부가 통제하려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남북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할 수 있으면 알아서 해보라는 식이다, 남북교류를 대할 때, 정부와 민간단체에서 늘 있었던 문제가 공동연락사무소에서도 재발했다"라고 짚었다.
[대안] 지자체-NGO를 주목해야
공동연락사무소가 처음의 취지대로 24시간, 365일 소통의 창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가 주도하며 운영하는 연락사무소에 지자체나 NGO, 기업, 국제기구 등 비정부 주체가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변수에서 자유로운 비정부 주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실장은 "공동연락사무소의 다원적인 운영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큰 맥을 가지고 사업의 방향을 이끌어간다면 남북교류의 오랜 경험을 쌓은 지자체나 NGO 단체들은 그 외의 남북교류를 담당할 수 있다"라고 내다봤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각기 남북교류 추진 조례를 갖추고, 일부 전담 조직을 마련한 상황에서 정부 외의 소통창구도 열어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간교류 단체 관계자 역시 "남북 교류협력이 안정적으로 지속하려면, 정부 주도의 연락사무소처럼 지자체·민간 주도의 연락사무소를 별개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민간교류가 정부 주도의 교류에서 하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가 있는 현실에서 비정부 주체가 정부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남북교류의 맥이 끊기지 않도록 역할을 나눠야 한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정치·군사 분야에서 생긴 문제가 남북 교류의 전체를 막아서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공동 연락사무소에 비정부단체들이 제 목소리를 내면 최소한 남북교류의 단절은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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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소통? 개점휴업?... 남북연락사무소, 두 가지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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