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학교폭력재심위원회를 열고 재심통보서를 발송하면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이름을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조정훈
이에 대해 상대학생의 부모들은 학교폭력예방법 상 학생이나 가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비밀로 해야 하는데도 대구시가 고의로 노출시켰다고 비난했다.
학폭지역위원도 당초 11명 중 6명 이상 참석해야 하지만 5명만 참석했고 20분 만에 회의를 끝내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학부모들의 해명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은 또 "재심위원들의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대구시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인 정보만 지우고 회의록은 열람하거나 복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비공개를 한 것은 공정성을 잃어버린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청소년과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은 실수였다"며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또 재심위원이 5명만 참석하고 무성의한 회의를 진행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6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회의가 열렸고 위원들이 이미 서류를 검토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대구시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개인정보 유출은 또 다른 인권침해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엄수해 보관해야 함에도 유출이 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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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학교폭력 심의하면서 개인정보 노출... '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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