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쿠데타 직후의 박정희(오른쪽 선글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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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숙 등 혁신계 인사들에게 적용된 법률은 쿠데타 측이 사후에 제정한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6조'였다. 풀이하면 반국가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평생을 조국독립과 평화통일과 민주화를 위하여 일해 왔다고 자부했는데, 그것이 '반국가행위로 몰린 것이다. 그래서 더욱 억울하고 분통했다.
김성숙은 서상일ㆍ 정화암ㆍ이동화ㆍ윤길중ㆍ송남헌 등 혁신계 원로들과 함께 포승줄에 묶여 군사법정에 섰다. 공소장에 적힌 사건의 요지는 "동서냉전의 희생에서 해방되고 미소양국의 세력권에서 벗어나는 정치적 ㆍ군사적 완충지대 즉 영세중립화만이 통일독립을 가능케 한다"는 취지의 중립화 평화통일론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북한을 이롭게 했다는 혐의였다.
이렇게 구속되어 군사재판에 회부된 김성숙은 1962년 2월 14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10개월 만에 풀려났다. 일제→미군정→이승만→박정희로 이어지는 권력에 빠지지 않고 구속되어 징역살이를 한 한국인도 드물 것이었다.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는 그가 유일하다. 이승만 때는 두 차례나 옥사를 겪었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여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독립운동가들인 김성숙을 비롯한 서상일ㆍ정화암 등은 해방된 조국에서 일제치하 독립군을 토벌하러 다녔던 관동군 출신의 박정희에 의해 몸이 묶이고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섰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산 너머 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박정희 정권은 이승만 정권보다 한술 더 떠서 혹독한 탄압을 자행했다. (주석 3)
주석
1> 이강훈 『민족해방운동과 나』, 230쪽, 제3기획, 1994.
2> 『송남헌회고록 - 김규식과 함께 하는 길』, 우사연구회 엮음, 심지연 지음, 181쪽, 한울, 2000.
3> 목우, 앞의 책,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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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 정권 시대에 사상계, 씨알의 소리, 민주전선, 평민신문 등에서 반독재 언론투쟁을 해오며 친일문제를 연구하고 대한매일주필로서 언론개혁에 앞장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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