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으로 발견된 소음성난청, 이러한 진단결과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오히려 채용 과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여 노동자의 건강권, 노동권을 박탈하는 결과만 가져오는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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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망가진 귀 때문에 다시 일터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 심지어 사업장에서는 D2는 채용이 되어도 D1은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소리를 못 듣는 것으로 발생하는 작업의 위험과는 상관없이, 직업 관련 소음성 난청이 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장이 채용을 꺼리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D1의 채용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보건관리자에게 물어보면 백이면 백 소음에 대한 관리 감독이 들어올까봐 사업장에 D1 노동자가 아예 없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D1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은 모두 강력한 소음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일까? 또는 배치 전 검진에서 D1을 받은 노동자를 채용한 것만으로도 그런 관리 감독이 시작되는 것일까?
전자에서도 제한적일 것이고, 적어도 후자에 있어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이 맞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배치 전 건강 진단이 노동자의 건강 보호 목적 이외에 (채용 상의 불이익과 같은) 다른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결국 소음성 난청이 있는 노동자들만 보건관리자 혹은 근로감독관의 잘못된 인식과 배치 전 건강 진단의 잘못된 활용으로 채용 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제는 '소음성 난청을 가진 노동자를 채용'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용하지 않아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건관리자들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계도가 시급하다. 특수건강진단으로 발견된 직업병, D1의 97%가 소음성 난청임에도, 전혀 관리되지 않는 노동 환경의 소음으로 인해 한 번, D1 판정자라는 낙인으로 또 한 번 고통 받는 노동자를 보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D1인가 되묻고 싶다.
*여기서 D1과 D2는 다음을 의미한다. 특수건강진단의 판정 소견으로 D1은 직업에 의한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를, D2는 직업 관련성이 적은 일반적인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저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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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친구 생계가 달려있어서 그렇습니다"... 누구를 위한 D1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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