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충남도 제정조례안 접수 건수는 최근 3년간 연평균 50.3건에 달했으며, 올해는 8월 말 기준 98건으로 연평균치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충남도의회 본 회의 모습.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제정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일 충남도의원(공주1 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31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필요에 맞는 정책 실현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조례를 평가·검증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충남도 제정조례안 접수 건수는 2016년 49건, 2017년 59건, 2018년 43건으로 연평균 50.3건이었으나 올해는 8월 말 기준 98건으로 연평균치의 약 2배에 달했다.
김동일 도의원은 "이러한 조례들이 당초 입안 목적에 맞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면서 "충남도에서 제정된 조례들이 우리 도민들의 삶과 복리, 그리고 필요에 맞는 정책을 잘 실현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사와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