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1일자 조선일보 기사
조선일보
"지방세 1만1300원 체납됐다고 시청 직원이 집까지 찾아왔다. 경기도가 사채업자인가."
지난 7월 31일, <조선일보>가 한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글을 인용해 보도한 기사의 첫 문장이다. 경기도 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한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이다.
나는 경기도 체납관리단에 소속되어 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가 부재중이면 안내문을 붙이고 '세무과 또는 징수과에서 왔다 간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담당자 전화번호와 체납일자를 함께 남긴다. 그렇지만 수 차례 안내문을 붙였음에도 끝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도 있기 마련이다.
▲ 돈이 없다거나 ▲ 세금을 내기 싫다거나 ▲ 납기일자가 도래한 것을 깜빡해 못 냈다는 것이 체납자들이 드는 대표적인 이유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들에게 전화해 납부를 독려하는 활동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납부 태만일 경우에만 세무 공무원이 나선다. 지방세기본법 38조에 의거해 가택수색 및 압류, 출국 금지, 번호판 영치 등을 조치하고 있다.
예외도 있다. 당장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질병 또는 결손가정 등의 이유로 판단될 경우에는 담당 복지부서와 연계해 주거 지원 또는 생계 급여도 지원한다. 더불어 해당자의 세금 납부 유예를 일정 기간 드려 소득이 생길 시 세금을 내도록 돕는다.
간혹 체납자 주소가 회사로 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회사까지 와서 세금을 납부하라고 독촉해서 창피까지 당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기사가 나간 후 의왕시와 과천시 징수과에서는 소액 체납 관련 민원 때문에 앞으로 주민세를 한 번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관리단을 보내지 않기로 조치했다고 한다.
조세 정의와 민주주의가 함께 실현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