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팡원재판부가 '계부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일부 무죄로 형을 낮춰주는 선고를 한 가운데,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비가 내리는 속에 2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소심 강감 무죄 판결 규탄,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윤성효
"항소심 판결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여성단체들은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규탄한다'면서 검찰이 대법원 상고할 것을 요구했다.
조정혜 회장은 "항소심 판결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재판에서 2차 피해를 가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판부의 현실은 성폭력 피해자다운 모습의 유무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 현실이기에 재판부가 요구하는 피해자다움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성인지적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친족성폭력 특수성에 무지한 재판부의 성인지적 의식 교육과 공판검사의 상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일이 없는 정의롭고 양심적인 성인지적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가해자는 처벌받고, 피해자는 권리를 보상받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박영희 성폭력상담소장은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 측에 의해 사건 내용이 노출되고 피해자 개인 정보가 노출되어, 개인정보 노출자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
여성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항소심 판결은 친족관계에서 아동청소년이 피해 사실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귀 기울여 내린 판단이라 여겨진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요구하는 피해자다움이란 과연 무엇인가? 피해자는 웃어도 안되고, 셀카를 찍어도 안 되며, 스티커 사진을 친구에게 보내지 말아야 피해자다운 모습이란 말인가. 오히려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재판부의 시각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 사실마저도 거짓으로 바라보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판결은 친족성폭력에 대한 특수성에 대해 철저히 무지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성폭행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가부장적 시각이 반영되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이들은 "아동성폭력의 전문가에 따르면,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은 가해자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동시에 친밀감을 갖게 되는 아동심리가 있다고 한다"며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호의 대상이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저항하지 않거나 순종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는지 보다 피해자가 나타낸 행동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우를 범했다"고 덧붙였다.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재판부는 친족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수성을 반드시 숙지하라", "공판 검사는 대법원 재판부가 올바르게 판결할 수 있도록 상고장을 제출하라", "법무부는 성인지 감수성이 낮고 성폭력에 대해 잘못된 통념을 가진 판사에 대해 철저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