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박용진 국회의원
박용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과 자유한국당이 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이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자유한국당이 한유총과 같은 길을 걷는 것에 대해 확실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상임위 논의를 막아서고, 한유총의 요구만 대변한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내팽개치고 한유총과의 정치적 연대로 국민적 분노를 야기했다. 자유한국당은 법안심사 발목잡기, 정쟁으로 시간끌기 등 한유총의 이해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침대축구' 지연전술로 국회의 정상적인 법안심사 논의를 사실상 가로막았다. 자유한국당은 "학부모가 유치원 원장들에게 준 돈은 식당 주인에게 준 밥값이다, 그걸로 명품 가방을 사든 무슨 상관이냐"와 같은 해괴한 논리로 한유총 편을 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박용진3법' 수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기는 했으나 교육위에서는 제대로 된 심사조차 못해보고 180일을 허비한 채 법사위로 회부된 상황이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위원장으로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법사위에서 90일을 모두 채우고, 본회의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의 시간끌기와 국회 공전은 한유총 잔존 세력에게 다시 한 번 국민 상식에 도전할 시간을 벌어줬고, 교육부를 상대로 유치원 개혁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려는 반격을 시도할 체력을 보충해주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법원이 한유총의 허가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한유총의 기를 살려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만약 본안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패배하면 설립취소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한유총은 유치원3법이 통과도 안됐는데 왜 에듀파인 사용을 강요하냐면서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헌법재판소에 에듀파인 의무화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행정소송에 나선 유치원 70%정도가 비리적발로 문제가 있었던 곳이고, 대부분이 기존 한유총 소속이다. 대다수가 100인 이상, 200인 이상의 대형 유치원으로 에듀파인을 쓰면 그동안 불투명하게 쓴 회계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유치원들로 보인다."
-사립유치원의 가장 큰 병폐와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난해 사립유치원 사태의 가장 핵심은 학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낸 유치원비를 유치원 원장들이 아이들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들의 쌈짓돈으로 썼다는 사실이다.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루이비통 가방을 사거나 방과 후 과정비로 막걸리, 홍어회를 사는 등 말하기 민망한 온갖 비리 백태가 밝혀졌다.
외제차 3대를 구입을 하고 유치원 계좌에서 1400만원의 보험료를 지출하거나 아들의 대학 등록금, 연기 아카데미 수업료 등 3900만원 정도가 내는 사례들이 확인되었다. 사립유치원에 국민의 세금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감사와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립유치원에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으로 해서 한 2조 정도가 국고지원이 된다. 그 외에도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라든지 학급 운영비, 교재비로 지원되고 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정기 감사가 없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명한 회계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일상적으로 들여다보고 감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서 에듀파인 도입을 적극 추진한 것이다."
"사학비리는 사립유치원 비리의 확대 복사판"
-사립대학의 비리도 만만치 않은데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학비리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293개 대학(4년제 167개 대학, 전문대 126개 대학)에서 적발된 재단횡령, 회계부정 등 사학비리 건수는 1367건이고, 적발된 비리의 비위 금액은 총 2624억 4280만원으로 집계됐다.사학비리는 사립유치원 비리의 확대 복사판이다. 이사장의 자녀를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증 없이 학교에 채용했고,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5009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이사장이 학교에 수익용 건물을 증여하고 퇴임한 뒤 이사장 가족이 이 건물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례도 있었다.
총장 관사를 구입한다며 이사장의 며느리가 소유한 아파트를 당시 실거래가인 3억 3000만원보다 1억원 이상을 부풀려 4억 5000만원에 구입했다. 대학총장이 총 90회에 걸쳐 사적으로 학교 법인카드를 사용해 골프장비용 2059만원과 미용실비용 314만원을 사용하고 교직원이 총 183회에 걸쳐 유흥주점 등에서 1억 5788만원을 사용해 적발되기도 했다."
-사학비리가 만연하고 있는 제도적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사학비리가 끊임없이 재발되는 이유는, 감사에 걸려도 셀프징계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행 사학법이 원인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시도교육청 초중고 감사 이행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260건의 감사를 실시했고, 74건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74건 가운데 19건이 경감이행, 11건이 미이행으로 약 40% 정도가 교육청의 처분보다 경감하거나 미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현장에서 비리를 저지르다 걸려도 버티고, 징계처분이 내려져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사학의 자율성 보장 문제를 넘어 사학법의 부실이 사학범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학비리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깊은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사학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사학비리를 일부 사학의 비위나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교육당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학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심각한 비리사학의 경우 하나마나한 감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교육당국이 관선이사 파견 등의 적극적인 조치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변화를 위해 사학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