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장비 착용한 해루질객한 해루질객이 지난 6월 서치라이트를 착용한 채 해루질을 하던 중 물이 차 태안해경에 의해 구조되고 있다.
태안해경 제공
실제로 올해 태안의 모처에서는 해루질 전문장비를 취급하던 온라인사이트에서 서치라이트를 공구(공동구매)해 해루질을 하던 중 서치라이트가 폭발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
'해루질 성지'로 입소문이 난 태안 바람아래해수욕장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다. 현재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야간 통제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통제 전까지만 해도 빈 펜션이 많았다.
하지만 해루질이 돈이 된다고 판단한 업자들이 빈 펜션을 임대해 영리목적의 해루질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심지어 해루질 장비 대여까지 하며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것. 통제구역으로 설정된 현재까지도 이같은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는 게 현지 주민의 증언이다.
기자에게 제보를 한 고남면의 수산자원감시원 A씨는 "빈 펜션을 얻어서 펜션 손님들만 해루질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더군다나 펜션 임대업자들이 외지사람들로 물때나 현지 지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영리목적의 해루질과 장비 대여까지 하고 있다. 무엇보다 업자들이 해양수산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법망을 잘 빠져나가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루질의 법제화 필요성도 피력하고 나섰다. 그는 "전문장비와 슈트 등의 옷을 입고 양식장까지 침범해 어로행위를 하고 있어 양식장이 초토화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단속 나가면 교묘하게 물 속에 담가놨다가 다음날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 단속도 어렵다"면서 "양식장에서의 채취 행위 금지와 단순 레저행위를 위한 도구가 아닌 전문장비를 착용하고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금지되고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덧붙여 그는 "해루질은 말 그대로 레저행위지 상업적 행위로 확산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률안 제정이 시급하다"면서도 한편으로는 "바람아래의 경우에도 부채꼴 모양으로 통제구간을 지정했는데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야간에 육안으로도 통제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레이저빔으로 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대안도 제시했다.
태안해양경찰서장 "현 법규정으로는 해루질 처벌 불가… 법제화 필요" 태안해양경찰서 김환경 서장도 국민의 안전과 개인의 재산권, 국민의 레저활동을 누릴 권리 등을 복합적으로 볼 때 해루질을 건전한 여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법제화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특히, 낙지나 꽃게 등 금어기가 설정돼 있는 어패류의 경우 어민들은 잡으면 처벌되지만 비어업인인 해루질객이 잡으면 처벌할 수 없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행정명령 차원인 과태료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출입통제구역 출입 적발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하지만, 처벌 사례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해루질의 법제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김 서장은 먼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출입통제구역으로 공고한) 바람아래해변의 경우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지역으로 물때를 감안해 항상 현장을 다니고 있다"면서 "어민들과 해루질객 간에 서로 불만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법적 미비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고 법제화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나섰다.
김 서장은 이어 "바람아래해변에서 안전사고도 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통제구역으로 설정했는데 더 확장할 필요도 있다. 통제선이 모호하다"면서 "이에 바다에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라서 펜션업자들이 이런 취약점을 노리는 경우도 있다"고도 했다.
법제화되지 않은 해루질로 인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김 서장은 "5~6월 갯벌에서 어민들은 낙지를 잡지 못한다. 금어기이기 때문인데 해루질하는 국민들은 잡을 수 있다. 꽃게도 마찬가지다"라며 "해루질 하는 곳이 태안에는 정말 많은데 꽃게의 경우 어느 정도 크면 해루질객들이 다 잡아버려 더 자라지도 못하고 수확량도 떨어진다. 다른 어종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