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선윤 영남공고 이사장이 학교 교사들을 노래방으로 불러내고 돈을 내도록 한 사실이 대구시교육청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조정훈
또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사이 도자기 162점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허 이사장은 부당한 지위를 이용, 10명 이상의 교원들에게 도자기 사포질과 그림을 그리게 하고 도자기를 운반하게 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고 학교활동을 방해했다.
감사관실은 허 이사장이 교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8년과 2011년 수업중인 여교사들을 불러내 장학관에게 술을 따르도록 한 사실도 확인했다. 단 당시 접대를 받은 해당 장학관에 대해서는 징계시효가 지나 '엄중 경고' 처리했다.
하지만 대구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채용 시 임신포기각서를 쓰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2017년 이전까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때 휴직, 휴가 등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사실은 확인했다.
또 지난 2011년부터 2018년 4월까지 본인의 결혼이나 배우자 출산, 사망 시 등 특별휴가를 묵시적으로 금지해 전혀 사용하지 못하거나 일부만 사용하는 등 법정일수보다 적게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 허 이사장은 대구교육청의 재감사를 모두 거부했다. 그는 서면답변서를 통해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교육청의 대면조사도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