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오전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농단주범 범죄자 이재용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대전지역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재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되어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 받아 석방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28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농단주범 범죄자 이재용을 재구속하고, 경영세습을 근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 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가 삼성 이 부회장 봐주기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대해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인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부인했고, 이 부회장으로의 목적의식적인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것.
그러나 '안종범 수첩'은 이 부회장 재판을 제외한 모든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인정 받았고, 삼성이 회계조작을 통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강행했으며, 국민연금이 이를 승인했다는 것은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삼성의 경영세습을 위해 부정한 권력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재력이 총동원됐다는 것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만큼, 대법원이 2심 판결을 바로잡아 이 부회장을 재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