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김순애
평가서는 종합결론으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는 보호되어야 할 멸종위기야생동물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중요한 동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하지만 비자림로 공사가 진행 중이던 올해 5월 '비자림로 시민모니터링단'이 멸종위기종인 팔색조, 애기뿔소똥구리 등을 발견하여 환경청에 신고함에 따라 환경청은 '공사중지 후 공사구간 및 주변으로 법정보호종 등의 서식 여부 등에 대해 관련 전문가를 통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정 저감대책(보호대책 포함)을 수립하고 시행방안을 강구하라'고 평가서 협의 내용 이행조치 명령을 요청한 것이다.
6월 제주도는 정밀조사를 진행하는데 이 정밀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평가서가 거짓으로,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문제 제기하였다. 비자림로 시민모니터링단 역시 평가서의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비자림로 정밀조사에 참여한 김종원 계명대 교수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근거로 보고서의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김종원, 2019, '제주특별자치도: 비자림로(榧子林路, 대천~송당) 확·포장공사 관련 2015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와 2019년 현장 답사를 바탕으로 하는 식생 및 식물상 분야의 의견서'내용 정리).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지정 보존대상 식물자원이며 산림처 지정 희귀식물인 붓순나무가 현존식생의 주요종으로 비자림로에 자생분포하고 있고 평가서는 7-15쪽에 식물상 목록에 붓순나무를 기록해 두고서도 5-14쪽에서는 '확인되지 않음을 최종 결론'으로 제시.
둘째, 한국 특산 식물 또는 반특산 식물인 황칠나무가 현존식생의 주요종으로 현장에 자생 분포하고 있음에도 평가서 식물상 목록에 빠져 있음.
셋째, 정원식재종을 자생종으로 분류하고 자생종을 식재종으로 분류하는데다 양치식물의 약 80% 이상을 누락시켰고 사초속 식물은 아예 통째로 빠져 있는 등 7-12쪽에 나온 평가서 식물상 목록은 신뢰성이 없는 부실한 식물상 목록임.
넷째, 평가서 5-6쪽에는 현존식생도를 작성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현존식생도가 없음.
다섯째, 평가서 5-6쪽에는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주요 식물군락을 선정'하여 식생조사를 하였다고 하나, 식생조사표는 겨우 3 장. 학술적으로 식생조사표 숫자는 최소한 10장 이상이어야 함.
여섯째, 식생조사표 1번과 3번이 동일한데다 식생조사표 2번은 11시 42분에 시작하여 11시 51분(9분 간)에 종료하고, 12시 4분에 두 번째 조사지점에서 식생조사를 시작하여 8분 만에 12시 12분에 종료함. 현지 식생조사에 소요된 시간은 총 17분임. 이는 현장 식생조사를 전공하는 전문가로서도 사실상 불가능한 짧은 조사시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