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인천 지역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어린이집·학교·요양원 등 도내 교육·복지시설 207개소에서 먹고 있는 지하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10곳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21일 ‘교육·복지시설 음용 지하수 이용실태 및 수질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2일 전국 17개 시도에 어린이집·학교·요양 시설 등 교육·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음용 지하수(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 시설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최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도내 교육·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음용 지하수 수질 검사에서 110곳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자, 환경부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환경부, 전국 지자체에 '교육·복지시설 대상 음용 지하수 시설 점검 요청' 공문 발송
환경부는 지자체 점검 결과, '지하수법'에 따른 수질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가 지하수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해당 시설의 이용 중지 및 시설개선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이달 안으로 전국 17개 시도 지하수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점검 회의를 개최, 지하수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음용 지하수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음용 지하수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