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3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실에서 "미투 이후, 문화예술계 성희롱 성폭력 방지 정책의 변화와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강연주
토론자들은 "문화예술계 성희롱 처리 신고 시스템의 제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한본 전 문체부 성희롱 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 위원은 "문화예술체육계 종사자들은 인권위나 고용노동부로 진정을 할 수 없다"며 "그래서 문체부 내 처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술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자유롭게 신고하거나 상담, 지원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한본 전 위원은 "성폭력 방지 문화 정책을 제안하는 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의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희롱 성폭력 방지는 성폭력방지시스템 마련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며 "문체부가 관장하는 모든 분야에서 폭력에 대한 민감성과 성인지 감수성을 강화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성희롱 성폭력 신고처리 시스템과 신고 상담 센터가 분리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폭력 피해자 및 예술인 조력자에 대한 법률상담, 심리상담 지원 체계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피해사실을 고발한 후 피해자가 조직에 복귀할 때 센터에서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
토론 말미에 박영희 연출가는 문화예술계에서 작성되는 표준계약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계약서들이 모든 책임과 의무를 예술가와 스태프, 즉 '을'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다시 말해 안전상의 책임소재, 성희롱, 성폭력 문제 발생 시 가해 주체를 전적으로 '을'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런데 표준계약서에 적힌 잘못된 문구 하나 고치는데 윗선은 골머리만 썩히고 있다"며 "이는 문화 예술계의 만연한 성비불균형 때문이다. 결정권자들의 부족한 성 감수성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곪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윤정 한국영화감독조합 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은 "용기 있게 피해사실을 고백해 준 여러 동료들의 노력으로 변화가 시작되어 이런 자리까지 마련됐다"며 "정책 입안자들도 관련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제대로 된 (성폭력) 신고처리사무소의 설치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미투 4년,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는 제자리"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