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아래해변 불밝힌 해루질객들제보자가 기자와 태안해경에 제보한 사진. 어두워서 형체는 식별하기 어렵지만 해변가에 해루질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탐방객들의 불빛이 보인다. 출입통제구역에서 해루질 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가 들어가 태안해경이 조사에 나섰지만 통제구역 밖이고, 손에 해루질로 잡은 수산물이 없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한 뒤 돌려보냈다.
김동이
상황이 이런데도 단속의 중심에 서야 할 태안해양경찰과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는 네탓만 하고 있다. 태안해경은 '무리한 단속'임을 내세워 수사권을 발동하지 않고 있고,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는 "탐방객들의 안전관리만 하면 된다"며 사실상 특별사법경찰의 한계 탓에 단속은 태안해경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고남면 수산자원감시원 A씨의 사례만을 놓고 봐도 이같은 입장차는 뚜렷하다.
당시 A씨의 신고로 바람아래해변에 출입해 해루질을 하던 해루질객 10여 명을 조사한 태안해경 안면파출소 관계자는 통제구역 식별이 쉽지 않고 해루질객들이 통제구역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확인결과 빈손이었다는 이유로 단순 경고 처분만 내리고 이들을 돌려 보냈다.
태안해경 안면파출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통제구역 출입 주장이 신고자와 엇갈리고 있는데, 해루질객들은 통제구역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고자는 사진을 찍어 보내줬는데 사진에 사람이라고 특정되지 않고, 불빛만 멀리서 찍혀있는 등 특정되지 않아 경고 처분만 하고 돌려보냈다"면서 "(불법임이) 특정되지 않았는데 과태료건 벌금이건 간에 처벌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루질객들의 위치가 정확하게 통제구역이라면 단속을 하지만 15일의 경우에는 (통제) 선상에 물려 있었고, 나왔을 때 손에는 잡은 것도 없었다"면서 "신고자가 신고한 사진에는 불빛만 있었지 위치가 특정되지 않았는데 그런 거까지 단속하게 되면 무리한 단속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꽃게 금어기인데 해루질로 포획을 했다면 조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해루질객이 잡은 꽃게는 금어기라고 해도 단속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어민들이 잡았을 경우에는 단속이 가능하지만 해루질로 잡은 꽃게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측은 일반 사법권이 있는 태안해경이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바람아래해변은 사망사고가 계속 일어나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통제하고 있는데, 주요 사리때와 연휴가 겹칠 때는 사무소에서 단속을 나가고 있고 입구부터 막고 통제하지만 우리는 상주하는 기관이 아니라서 365일 매번 붙어 있을 수는 없다"면서도 "우리는 특별사법경찰로 자연공원법 위반과 관련해 탐방객이 해변에 들어가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임무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하지만 태안해경은 수산업법으로도 단속할 수 있고, 안전상 출입금지도 시킬 수 있고, 개인 어장도 지켜줄 수 있는 등 단속권한이 사무소보다 많다"면서 "바람아래해변은 국립공원이면서 해변이면서 태안군인 만큼 태안해경과 태안군에도 협조를 구했고, 각 기관의 역할이 있는데 개인어장 등 개인재산은 경찰이 지켜줘야 하고,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는 어장을 지켜주는 기관이 아닌 탐방객의 안전관리 딱 하나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바람아래해변에서 1년간 안전사고가 안 났다고 개방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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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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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바람아래해수욕장 단속 소홀 틈탄 해루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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