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김병태, 서호영 대구시의원.
조정훈
지난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여론조작에 가담한 지방의원들이 무더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호영·김병태 대구시의원과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선거를 위한 경선 당시 이재만 전 최고위원(61·구속)의 승리를 위해 일반전화 10~20대씩을 개설한 후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뒤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재만 전 최고위원 등의 지시나 권유를 받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중대한 범죄"라며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무겁고 지방의회 의원을 계속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들 5명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에서 무더기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대구 지역의원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된 김용덕 대구 북구의원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이 밖에 이 전 최고위원의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주용 동구의원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 구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80만 원으로 감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