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모금행사 떠나는 트럼프... 하루 만에 145억원 모아(워싱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재선 캠페인 모금행사가 열리는 뉴욕주 롱아일랜드 햄프턴스로 가기 위해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루 동안 내년도 대통령 재선 캠페인을 위한 모금행사 두 곳에서 1천200만 달러(145억 원)를 거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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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적용될 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 협상을 앞두고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압박하며 파상적 공세를 펴고 있다. 7월 24일 청와대를 방문한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주한미군 훈련 및 전력 전개 비용, 해외 파병 수당 등 모두 48억 달러(2019년 상반기 대미 평균환율로는 대략 5.5조 원)에 이르는 주한미군 주둔경비 명세서를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건넸다고 한다(동아일보 8월 10일).
얼마 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분담 협상이 개시됐다,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라는 트윗을 올려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기정사실처럼 말하기도 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원래 주어서는 안 될 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불공정한 방위비분담(주한미군 주둔비 분담) 운운하지만 방위비분담금은 애초에 한국이 미국에 줘야 할 돈이 아니다. 한미소파 제5조는 한국이 제공하는 시설과 구역 이외의 모든 주한미군의 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은 원천적으로 한미소파 제5조를 위배한 불법이다.
미국은 이런 불법을 피하기 위해 한미소파 제5조를 일시 정지시키는 방위비분담 특별(조치) 협정을 체결해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떠넘기고 있다. 이 점에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본래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비를 한국에 떠넘기는 불평등한 협정이다.
미국 동맹국 중에 특별협정을 맺어 미군 주둔경비를 지원하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인데, 이 점에서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불평등성을 확인할 수 있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주둔경비의 일부를 한국이 부담하는 것임에도 점차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거의 모든 범위에 걸쳐 무제한적으로 부담하기에 이르고 있는 점에서도 이 특별협정의 불평등성이 드러난다.
방위비분담금은 최초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일부(14%) 부담에서 시작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의 거의 전부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부담으로 확대되었다. 또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한시적이고 잠정적인 협정인데도 1991년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시행돼 일반법(영구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애초에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한국에 불법적으로 떠넘기고 임시적이어야 할 특별협정이 사실상 영구화함으로써 한미 간 불평등한 주한미군 경비 분담을 구조화시키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폐지되어야 하며 방위비분담도 없어져야 한다.
미국, 돈 한 푼 안 쓰고 4.5억 달러 가외 수입까지
만약 2020년 방위비분담금이 미국의 요구대로 48억 달러(2019년 상반기 대미 평균환율로 5조4984억 원)가 된다고 해보자. 그리고 미국이 이 돈 가운데 1조 389억 원(9.1억 달러)을 2019년과 똑같이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에 쓴다고 해보자. 그간 경과를 보면 한 해 방위비분담금은 다 집행되지 않고 상당한 액수(1천억 이상)가 불용되거나 이월되었지만, 논의의 편의상 전부 집행된다고 가정한다.
그런 뒤에도 미국은 4조4595억 원(38.9억 달러)의 돈이 남는다. 이 돈을 가지면 2020년 미 국방예산상의 주한미군 총 유지비 34.6억 달러(2019년과 같다고 상정)를 충당하고도 4.5억 달러가 남게 된다. 즉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비로 자국 국방예산을 한 푼도 안 써도 되고 4.5억 달러의 가외 수입도 올릴 수 있게 된다.
반면 한국은 주한미군 유지비 43.7억 달러(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1조 389억 원+미 국방예산상 주한미군 유지비 34.6억 달러)를 다 부담하고 또 과외로 4.5억 달러를 미국에 지급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유지비는 방위비분담금만 있는 게 아니다. 한국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비나 주한미군 시설부지지원, 카투사 지원 등의 직접비와 토지임대료나 세금 감면 등의 간접비를 합쳐 해마다 3~4조 원의 비용을 주한미군을 위해 사용한다.
2015년 기준으로 하면 방위비분담금 이외의 다른 직접 및 간접비용은 4조5243억 원(한국국방연구원 발표)이다. 방위비분담금을 제외하고 2020년 직간접비용이 2015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2020년 방위비분담금이 48억 달러라고 하면, 2020년 한 해에만 한국이 지불하는 주한미군 주둔비는 10조227억 원에 이르게 된다. 이 돈은 2020년 국방예산 50.4조 원(부처요구안)의 20.3%에 해당한다.
남아도는 방위비분담금만 2조 원
방위비분담금 중에 아직 집행되지 않은 돈은 2018년 12월 말 현재 불용액 1171억 원(2009∼2018), 협정액보다 줄여서 예산편성한 결과 생긴 감액분 5571억 원(2011∼2017), 미집행 현물지원분 9864억 원, 미집행 현금 2884억 원(현금으로 미국에 지급된 군사건설비 중 아직 쓰지 않고 남아있는 현금) 등 합쳐 1조9490억 원에 달한다.
이렇게 많은 방위비분담금이 남아있다는 것은 방위비분담금이 불필요하게 과도한 수준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뚜렷한 방증이다. 그동안 군사건설비는 4천억 원 정도였는데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이 사실상 2018년 완료되었기 때문에 군사건설비에서도 연간 2~3천억 원 감액 요인이 있다.
또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에서 그동안 수취한 이자소득이 최소 3000억 원이 넘고 지금도 해마다 300억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2016년 5월 18일자 <시사저널>은 보도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은 2019년 1조 389억보다 최소 수 천 억 원 줄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