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10의 장점 설명하는 동일한 대상 인터뷰한 채널A와 MBN(8/8)
민주언론시민연합
심의 결과,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선 안 돼
민언련은 그동안 <삼성 갤럭시 8 공개, 저녁종합뉴스에서 홍보할 일인가?>(2017/8/25)와 <노골적으로 삼성 광고 영상 퍼 나르는 MBC·TV조선>(2017/10/17), <'삼성 신제품' 출시되면 똑같은 보도로 홍보하는 방송사들>(2018/8/17)을 통해 방송사들의 삼성전자 신제품 홍보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심의 민원을 신청해왔습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 심의 결과는 그때그때 달랐습니다.
먼저 2017년 8월, 갤럭시 노트 8(이하 갤노트8)이 출시되었을 때를 보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8 공개, 저녁종합뉴스에서 홍보할 일인가?>(2017/8/25)에서는 JTBC를 제외한 지상파 3사와 TV조선·채널A·MBN 종편 3사가 삼성전자 갤노트8를 노골적으로 홍보한 보도를 지적했고, 방심위에 민원도 신청했습니다. 이들 보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방송은 상품․서비스․기업․영업장소 등이나 이와 관련되는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의도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효과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심의 결과는 모두 기각이었습니다. 심의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방통심의위는 노골적인 홍보성 보도에 대한 민원을 기각하며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의 보도", "우리 기업의 활발한 행보에 대해 각 기업의 제품 공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도", "일반적인 경제 보도와 비교하여서도 과도한 홍보성 내용이 방송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사유로 밝혔습니다.
2018년 8월 갤럭시 노트9(이하 갤노트9)가 출시되었을 때도 민언련은 보고서를 냈습니다. <'삼성 신제품' 출시되면 똑같은 보도로 홍보하는 방송사들>(2018/8/17)에서는 TV조선‧채널A‧MBN 종편 3사가 삼성전자 갤노트9의 출시 소식을 다루며 노골적으로 홍보성 보도를 내놓은 점을 지적했는데요. 이 역시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통심의위가 기각하지 않고 방송소위의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종편 3사의 해당 보도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결정했습니다. 방통심의위는 "국내 주요 기업의 신제품 출시 소식은 새로운 정보 전달의 차원에서 유의미한 보도라고 판단되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존중해 경쟁사의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고, ▲제품의 장단점을 고루 전달하여 시청자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정보전달의 범위를 넘어서, 특정 상품의 장점과 기능을 집중적으로 전달하고 있어 광고효과를 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