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은수미 성남시장
박정훈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치 활동에 이런 자원봉사가 허용되면 탈법적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면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이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직폭력배 출신 이아무개씨가 운영한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아 90여 차례에 걸쳐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자원봉사자 여부가 쟁점... "몰랐을 리 없다" vs. "몰랐다"
당시 이씨와 같은 회사에 임원으로 있던 배아무개씨가 은 시장에게 '자원봉사자'라며 최아무개씨를 소개해줬고 최씨는 이 회사로부터 렌트차량과 함께 월급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피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운전기사였을 것"이라며 "배씨와 이씨를 신뢰하지 않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최씨가 당내 조직위원회 등에 소속되지 않고 1년 넘게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은 시장이 그를 단순 자원봉사자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다.
반면 은 시장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은 시장은 "중원구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에서 운전 자원봉사를 한 분이 10여 명이고 최씨는 그중 한명이었다"라며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주차비나 주유비, 톨게이트 비용 등을 내주지 않았던 건 자신이 부담하면 기부행위가 돼 위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은 시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20대 총선 낙선이후 방송과 강연으로 생계를 이어왔고 고문후유증으로 운전을 하지 못한다"면서 "배아무개씨와 최아무개씨는 차량제공과 관련된 사실을 은 시장에게 얘기한 적 없다고 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로 관련사항을 은 시장은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이 이런 것까지 자발적인 것까지 정치자금법 부정수수라고 하는 것 옳지 않다"며 "피고인의 잘못이라면 사회운동 등으로 현실정치의 민낯을 모르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는 은 시장이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이번 일을 겪으며 '사람을 믿지 마라'는 조언을 많이 들었지만 제게는 여전히 사람이 소중하다"라며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듯 재판을 통해 사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된다면, 정치에 대한 불신보다는 제대로 된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흐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4호 법정에서 열린다.
다음은 은 시장 최후진술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