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변호사가 10일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이정렬 변호사 트위터 갈무리
이 변호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직을 그만두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임 사유가 작고로 인한 것이어서 안타깝다는 내용까지 적었다"며 "사임 소회만 적는 것은 모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인을 모독할 의도는 없었으나, 방송통신심의위원직 사임만큼은 '다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셈이다.
다만 이 변호사는 "생각을 씀에 있어 고민의 명복을 비는 예의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생각의 편린만을 기술한 것은 잘못이다, 늦었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새로 출범하게 되는 한상혁 체제 하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 방심위 심의가 편파적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지난 해 10월 방심위는 이 변호사가 자신이 진행하는 tbs 방송 <이정렬의 품격시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하하는 표현을 쓴 데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결정한 바 있다.
지난 해 8월 2일 방송에서 이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이해찬 후보가 소위 말하는 '찢묻었다(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단어)' 얘기 들었을 때 설마했는데 충격적"이라고 발언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특정 정치인을 비하하는 뜻의 저속한 용어를 언급'했다며 '주의' 결정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새끼 짬뽕' 등을 SNS에 올려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지난 해 5월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그는 '궁찾사'(혜경궁 김씨 찾기 국민소송단) 법률대리인을 맡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주인으로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씨를 지목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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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주 방심위원 '모독' 이정렬, 해명글에서도 여전히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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